통화스와프(Currency swap)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스왑(Swap)거래는 미래의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 어떤 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를 가리키기도 한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이다. 즉, A국가에서 외환보유액이 바닥나 환란사태에 직면했을 경우 B국가에서 돈을 빌려오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자기나라(A국) 화폐를 B국에 담보로 맡기는 것이다. 예컨대 1월 1일 1,300원을 내고 1달러를 빌리면, 만기일의 환율이 1,5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이 1달러를 갚고 다시 1,3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 차입이지만 돈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통화교환이 되며, 사실상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달러 등 안전자산 보유자에게 계약조건 유리
수출계약을 따낸 기업이나, 외국펀드,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손해를 보는 사태를 막고 싶어한다. 이 때문에 계약이나 펀드투자시점에 미리 만기에 받을 통화교환비율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다. 물론 미리 통화간 교환비율을 정해놓을 경우 투자한 국가의 통화가치가 올랐을 때도 추가 이득을 보지 못한다. 이처럼 통화스왑을 통해 위험을 회피한다는 의미는 통화가치의 상하향 변동의 위험에서 거래당사자가 모두 자유로워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이처럼 위험을 회피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통화스왑(CRS)의 경우 CRS금리가 이 비용에 해당한다. CRS금리는 통화스왑 계약기간 통한 각 통화를 보유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는 돈값, 즉 금리를 의미한다. 1년 만기로 원화를 가진 A와 달러를 가진 B가 통화스왑 계약을 맺는다고 하자. 이 때 달러를 받는 A는 B에게 빌린 달러금리를, 원화를 받는 B는 A에게 원화금리를 각각 줘야 한다.
통상 CRS금리, 즉 위험회피의 비용은 안전하지 않은 통화를 가진 사람일수록 비싸다. 금융시장에서 원화는 달러보다 보유할 때 위험이 높다. 국제거래 시 활용되는 공통통화가 아니고 국제화 수준에서도 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낮은 까닭이다. 위에서 예로든 A와 B의 경우 달러를 가진 B가 헤지 비용이 훨씬 적은 게 정상인 셈이다. 따라서 CRS금리는 이 경우 원화를 가진 A가 훨씬 많이 부담해야 한다. 즉 달러를 빌린 데 대한 금리가 높다는 얘기다.
2008년 상반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선 실제로 원화-달러간 통화스왑에서 원화를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원화를 받은 사람이 이자를 주지 않고 도리어 원화를 빌려준 사람, 즉 A에게 돈을 받는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수요가 급격히 높아질 때, 즉 위기발생 등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수요가 급증할 때 발생한다.
글로벌 위기 후 국가간 통화협약으로 의미확대
사실 통화스왑은 2008년 가을 글로벌 위기 전만 해도 일반인에게 생소한 단어였다. 수출기업 재무담당자나 펀드매니저, 금융전문가가 아니라면 개인이 복잡한 파생상품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 당연했다. 일반인에게 친숙한 통화스왑은 국가간 통화스왑 협정(Swap agreement)을 의미한다.
2008년 10월 30일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은 당시 달러기근에 시달리던 국내 외화자금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시장을 일시에 안정시킨 바 있다. 일반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국가간 통화스왑의 목적은 안정적인 상대국 통화(달러)를 사용해 협약을 맺은 국가의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통상 스왑 협정의 기간은 3∼6개월이다. 한미 통화스왑의 경우 처음 6개월을 예정했던 체결기간이 2010년 2월까지 지속되기도 했다. 금융시장에서 이뤄지는 통화스왑 계약과 통화스왑 협정은 계약주체와 운용방식, 성격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한미 통화스왑 협정을 예로 쉽게 말하자면 이는 `한국은행이 미국 FRB에 300억 달러를 인출한도로 한 마이너스통장을 만든' 것과 같다.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리 정한 한도까지 상대국 통화를 빌려다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인출시기 역시 만기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 어느 때나 가능하다. 2008년 10월~2010년 2월까지 이어진 한미 통화스왑 협정을 통해 우리는 총 16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빌려다 썼다. 그럼 빌려간 달러를 되갚을 때는 어떤 교환비율을 적용할까. 미국이 주도한 통화스왑 협정의 경우 변제 시 `서로 예치하였던 때', 즉 처음 스왑 협정을 맺을 때의 환시세를 적용해 이후 시세변동의 위험을 피하도록 했다.
국가간 통화스왑은 중앙은행이 계약주체로 서로 타국 통화를 인출하는 계약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러를 일방적으로 빌려다 쓰는 구조여서 미국과 이를 체결한 상대국은 수혜라는 인식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보통 미국 달러와 해당국가 통화교환이 위기 시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과 통화스왑을 맺을 경우 자국 통화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국제사회에선 미국 주도의 통화스왑 협정의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주도해 `통화스왑의 다자화' 시도도 하고 있다. 국가간 공동으로 일정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위기 시 이 기금을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아이디어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규제 공조방침에 따라 이 논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당사국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제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조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사전,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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