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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렙이 공부하기/경제 공부하기

솅겐 협정을 알아보자

by 쪼렙 일개미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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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 / Schengen Agreement

솅겐 협정은 유럽의 솅겐 지역(Schengen Area)을 창설한 조약으로, 이 지역에서는 입국과 출국을 하는 ​​여행객에 대한 외부 국경 통제와 공통 비자가 존재하지만, 내부 국경 검문이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거주민이나 국제여행 목적의 여행객 또는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범죄 수사도 협조하도록 단일 국가와 매우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유럽연합 회원국과 EFTA의 4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서명국 및 미가입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가입하지 않아서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후술하지만 비EU 외국인에게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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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 협정은 유럽이라는 단일시장을 만들어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나라와 정통성은 그대로 가져가되, 쪼개져있는 시장을 하나로 합쳐서 미국, 중국 등과 경쟁하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했기에 솅겐 협정이 탄생하였다.
유럽 지역을 보면 국경을 넘어 도로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거나 국경을 따라 철조망 같은 걸 세운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주민이나 관광객 등 모두에게 불편해질 것이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솅겐 협정 가입국 간 이동할 땐 출입국심사를 하지 않아, 여권 검사도 없고 세관도 없고 비자도 필요하지 않다. 공항에서 항공기로 이동할 때도 조약 권역 안에서는 국내선처럼 간편하게 탈 수 있다. 따라서 경유 항공편을 이용하여 솅겐 지역(Schengen Area) 내 공항에서 환승하여 솅겐 지역 내의 다른 나라의 공항을 최종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 입국심사는 최초 도착 공항에서 이루어지고, 최종목적지에서는 입국 절차 없이 바로 짐만 찾고 나오면 된다.

다만 각 국 경찰들이 국경에서 불심검문으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현지 법이 신분증 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법을 먼저 확인해야한다.

 

솅겐협정서

 

솅겐이라는 이름은 룩셈부르크 남부의 솅겐이라는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독일, 프랑스와 마주한 삼합점이며 여기서 맺어진 1985년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간의 상호국경개방조약이 솅겐 협정의 출발이었다. 본래는 말 그대로 상호국경개방조약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 조약을 개정해 비자 정책도 통일하기로 하였다.

솅겐 협정은 유럽연합 EU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의 전신)에서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국경개방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찬성하지는 않았으므로 일단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1985년에 상호국경개방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솅겐 협정은 유럽연합과 법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조약이었다. 이후 유럽연합이 출범하고 1997년에 솅겐 협정이 유럽연합의 법률로써 추가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은 솅겐 협정에도 서명하도록 되었다. 하지만 본래 성격이 조약인 만큼 실제로 서명국에 솅겐 협정이 적용되려면 모든 가입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명은 했지만 가입하지 못한 나라가 존재한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솅겐 협정에 서명했고 가입 의지도 강한 나라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솅겐 협정 가입국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 상태인데, 주된 요인은 이들 국가의 제도 미비 혹은 주변국과의 갈등이다. 특히 국경이 없어지면 돈세탁 자금이 흘러 들어가거나, 범죄 조직의 이동이 쉬워지기 때문에 솅겐 협정에 가입하려면 이 부분의 제도 개혁과 부패, 조직 범죄율을 낮춰야 한다. 

이들은 현재도 제도를 정비하고 가입국들을 하나하나 설득해가며 최종적으로 육로 국경 개방까지 실시하는 완전한 솅겐 협정 가입을 도모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2년의 경우 거의 모든 EU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오스트리아만이 유일하게 튀르키예 - 불가리아 - 루마니아의 발칸 루트를 통한 불법 난민 유입의 우려가 크다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차가 생기게되어 두 국가의 솅겐 협정 가입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2024년 3월 부분 가입으로 해상 및 항공으로만 우선 국경을 개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와의 추가 합의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로 육상 국경 개방을 포함한 완전 합류가 결정되었다.


솅겐 협정의 본래 성격에 따라 유럽연합 미가입국도 솅겐 협정에 서명해 참여할 수 있는데, 솅겐 협정은 유럽연합의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유럽연합 솅겐 협정 가입국은 조약을 변경하는 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조약 수락이나 탈퇴만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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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외 여행자와 솅겐 협정

2013년 11월 26일 부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솅겐 협정 가입 국에서 무비자 협정처럼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보통 배낭 여행을 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솅겐 협정 가입국으로, 가입국에 한번 입국하면 솅겐 지역 안에서는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받은 90일 짜리 스탬프로는 재입국이 상당히 골치아프고 다시 무비자 체류를 하려면 입국할 때 도장 받은 나라에 따라서 규정이 다르다. (그래서 동선을 잘짜서 중복 루트 없이 움직여야한다. :)

한국은 솅겐 협정과는 별도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모든 솅겐 협정 가입국들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 경우에는 나라에 따라서 솅겐을 우선 적용하는 곳도 있고, 무비자 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곳도 있다. 또한 이 때문에 한국인은 솅겐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가입국의 속령에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 여행 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슬로베니아의 경우 주변국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의 경우에는 솅겐 지역이라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분증 검사로 간소화하지만, 솅겐 지역이 아닌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이들 지역에서 솅겐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 그리고 이 5개국 내에서의 이동 시 반드시 출입국 절차를 밟는다. 그래도 한국인의 경우에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는 상호주의에 의한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북마케도니아는 한국의 일방적 면제 지역이므로 이동에 큰 불편함은 없다.

환승 비행기를 타면 입국심사는 최초 입국 국가에서 한다.

예를 들어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프랑스 파리 환승 편을 탄다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한다.

출국 심사는 그와는 반대로 마지막 솅겐 협정 국가에서 한다. 즉, 에어사이드에 머무르는 한 출입국심사가 면제되는 통상적인 국제선 환승과 달리, 솅겐-비솅겐 간 환승, 특히 외국인 입국심사가 껴있는 경우 소요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

내 항공편의 환승 시간이 타이트하다면, 해당 공항의 최소환승시간(MCT)와 함께 솅겐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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