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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쪼렙이생활정보

[생활정보] 경찰청 착한운전마일리지

by 쪼렙 일개미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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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을 보다 알게된 착한운전마일리지.

와 이런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오늘 생각이나서 가입을 해보았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다.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는 무위반과 무사고가 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차한운전 마일리지 내용

-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시 10점씩 적립

-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시 면허벌점 39점까지 정지처분 받지않음

- 40점을 넘을 경우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 받음

-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수있음-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됨

 

 

 

신청방법

1.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경찰청 교통민원24' 검색

 

2. 착한운전마일리지 메뉴 클릭 

 

3. 로그인

   - 금융인증서는 안된다. 예전에 쓰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거나, 디지털원패스 발급을 받아야한다.

      (금융인증서를 만들어서 편하게 쓰라면서 정부기관은 도입을 안했다.. ㅎ 정부ㄴ들은 정말....)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누르면 바로 아래 화면이 나오고, 신청을 누르면 된다.

 

5. 신청 완료

   - 특혜점수에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무위반, 무사고를 하면 1년마다 쌓인다고 한다.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날이 없길 바라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미리미리 신청해두면 좋을 것 같다. 

 

신호위반 같은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과태료가 나올 경우 범칙금+벌점 받는 것으로 전환하면, 과태료보다 적은 액수의 범칙금을 내고, 그동안 쌓인 마일리지에서 벌점을 경감시켜 실제로 벌점 부과는 없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참조] 경찰청 교통민원24,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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