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다보면 특정종목이 몇 분 동안, 혹은 하루 종일, 몇일 동안 중지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매매 거래 정지 요건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전기 회로에서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의 이름에서 가져온 단어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며, 선물 서킷브레이크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된다.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되었다.
1단계 |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된다. 1단계 발동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2단계는 전일에 비해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
2단계 |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
3단계 | 전일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된다. |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발동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다만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장이 끝날 때까지 발동이 가능하다.
2.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조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고, 2일간 주가 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 시장의 경우 20% 이상)인 종목에 발동된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효과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과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장감시위원회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 투자경고종목 | 투자경고종목조회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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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이드카(Side Car)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이다.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의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VI(변동성 완화장치) Volatility Interruption]
개별종목의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기 위해 2분간 단일가 매매 및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진행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다. 이는 동적 VI와 정적 VI로 나뉜다.
변동성 완화장치(VI·Volatility Interruption)는 개별종목에 대한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발동하는 것으로, 개별종목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안전화 장치다. VI가 발동되면 일반매매가 정지된 후 2~10분간 단일가 매매 및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진행한다. 여기서 단일가 매매란 투자자 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정보에 의한 비정상적 과열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VI는 특정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라는 점에서 주식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사이드카(Sidecar)와는 차이가 있다.
VI는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동적VI),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정적VI) 등 2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동적VI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정적VI는 전일 종가기준으로 10% 이상 주가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5년 6월 15일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도입됐다. 동적 VI가 특정 호가에 의한 단기간의 가격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적VI는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
[참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두산백과 두피디아, 베리맘의 쌉쌀한 경제블로그,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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